[IT조선 김남규] 우리은행의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 분납방식의 국민주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8일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잔여지분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에 추진했던 경영권 프리미엄 고수 방식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성과의 일부를 정부가 향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블록세일 방식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배지분을 시가보다 할인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자위는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해 지배지분 매각 이외에도 과점주주 매각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추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가 계약법에 따른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입찰참가자가 많을 경우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반대로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국민주 방식에 의한 우리은행 민영화는 많은 지분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각 가격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된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호주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이하 CBA)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선택된 주금 분할납입 방식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 분할납입 방식 매각이란, 매각 시점에 매각대금을 확정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연기해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으로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활용돼 왔다.
 
실제,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CBA는 1920년부터 1960년까지 상업은행 역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기능까지 수행하다가 이후 세 차례의 민영화를 겪었다. 특히 세 번째 민영화 과정에서는 주금 분할납입 방식에 의한 정부보유 지분 매각을 실시해 민영화에 성공했다.
 
당시 호주 정부는 1996년 7월 재정 건전화를 위해 CBA의 정부 지분 약 40%를 매각해 호주 달러 42억을 회수했다. 반면 투자자 관점에서 매입 대금을 분할해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최종 대금납입일 이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수익률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출범하는 공자위 및 매각소위가 어떠한 매각전략을 마련한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조기 민영화에 방점을 둔다면 유효수요 확대가 가능한 매각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 매각방식 이외에도 국민주 방식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