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감사에 전홍구 전(前) KBS 부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홍구 KBS 감사 (사진=방통위)
전홍구 KBS 감사 (사진=방통위)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KBS 감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12월 2일 면접 대상 후보자 결정, 12월 9일 면접심사를 거친 후 전홍구 전(前) KBS 부사장을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체회의에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했다.
 
전홍구 KBS 감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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