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이통3사가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부당 광고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과징금은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각사
이미지=각사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이통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이통3사는 지난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은 LTE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광고할 때 요금제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등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통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단, 이통3사가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부당 광고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꼼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