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임의 매각으로 문제가 된 무궁화3호 위성 관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위성주파수 양도·임대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의결을 거쳐 22일 공포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철도·도로·해상·의료·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요구하는 수요를 우선 검토해 개별적으로 공급했는데, 다수의 국가사업 중 주파수 공급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별 공급이나 공동사용하는 등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웠다.

미래부는 이를 개선해 매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며,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거시적 관점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가 도입된 것이다.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됐다. 주파수 공급이 시급한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용도가 유사한 공공사업은 공동 사용하는 등 주파수 자원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 2011년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진행한다.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임대·이용중단 시 승인제도를 도입해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보호를 위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