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노동균] 행정자치부가 2일 실명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개 업체 중 한 곳인 해태제과가 입장을 표명했다.

해태제과는 “금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해태제과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2년보다 10년 앞선 2002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부터 해태제과는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관리해오고 있으나, 부도 이후 외국계 펀드에 의해 경영되던 혼란스러운 상황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이후 12년이 지난 2014년 7월 16일이다. 해태제과는 즉시 관련 사실을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상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개인 이메일을 통해 알리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완비했다”며 “앞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yesn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