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설 연휴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페이백'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불법 휴대전화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단말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휴대전화 대리점에 단말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출시 15개월이 안 된 휴대전화에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가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33만원이 훌쩍 넘는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즉시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뒤에 지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편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페이백'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해 이용자 약 100여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금액 약 25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다"며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http://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