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휴대전화 개통이 금지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외에 알뜰폰을 통한 개통 금지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3사·알뜰폰사업자 간 불법스팸 전송자(스패머)의 정보를 공유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불법스팸 차단 대응을 보다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독자 전산망을 운영하는 CJ헬로비젼, 세종텔레콤, KCT 등 알뜰폰 사업자까지 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에도 스패머 가입 제한 등 자율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불법스팸을 방조하거나, 2년마다 한 번씩 이용자에게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가 1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 스팸은 26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2.4% 감소했다. 이메일 스팸 역시 2129만건에서 1450만건으로 31.9% 줄었다.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9%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87%, KT 80.4%, LG유플러스 75.4% 순으로 확인됐다.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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