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LTE 40' 같은 부가세 미포함 요금제 명칭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10%)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도록 개선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매점 최신 스마트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판매점 최신 스마트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권익위는 부가세를 빼고 실제로 내는 요금을 축소한 '꼼수 요금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LTE 40'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내는 요금은 부가세 10%를 포함한 4만 4000원이지만, 마치 4만원을 지불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요금제에 '무한'이나 '무제한'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LTE 무한 90' 요금제의 경우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GB로 제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이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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