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매년 1회 이상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 지도·점검 ▲방송통신 재난관리 책임자 선임 요건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 KBS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연 1회 이상 모의 훈련을 해야 하며, 효율적인 재난 방송을 위한 표준화 관련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에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재난 방송 관련 자막을 내보낼 때 다른 자막과 겹치게 하면 안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준수 사항 관련 세부 사항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