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석채 전(前) KT 회장이 2심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 / 조선 DB
이석채 전 KT 회장 / 조선 DB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27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2014년 4월 기소했다. 회사 임원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6000만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 경영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KT 내부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 인수 및 주식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경조사비나 격려비 등 회사 경영을 위해 썼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내부 구성원들도 그 존재를 몰랐다"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은 경조사비·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업무 추진비를 넘어 개인 체면 유지나 지위 과시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