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화웨이코리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3월 에릭슨엘지가 화웨이코리아를 고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에릭슨엘지 측은 자사를 퇴사해 경쟁사인 화웨이코리아 상무로 선임된 A씨가 이직 과정에서 LTE 기술력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상무는 에릭슨엘지에서 LTE 네트워크 공급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년 5월 회사를 그만뒀다. A상무는 한 달 후에 화웨이코리아 상무로 영입됐다.

검찰은 화웨이코리아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다른 임직원도 소환해 기술유출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화웨이 관계자는 "이번 주 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며 "예전부터 진행된 기술유출 관련 조사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