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주식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오후 4시 김정주 넥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대가성 유무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김정주 넥슨 회장 자택과 넥슨코리아, 제주 엔엑스씨 사무실, 진 검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정주 넥슨 회장(왼쪽)이 진경준 넥슨 주식 특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 조선일보DB
김정주 넥슨 회장(왼쪽)이 진경준 넥슨 주식 특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 조선일보DB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했고, 일본에 상장한 후 2015년 이를 팔아 120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겼다. 이 사실은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진경준 검사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정주 창업주가 넥슨코리아를 넥슨 일본법인에 매각하며 손실을 초래하고, 2조8301억원의 배임·횡령 ·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7월 11일 검찰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