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4개월 간 해지를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고지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약관 삭제 명령을 받게 됐다. LG유플러스가 '해지 불가능' 약관을 앞세워 영업하다 방통위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은 것만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20일 IT조선 취재결과,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LGU+ 휴대폰 이용 고객이 추가로 신규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번호는 4개월간 해지 및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직영 온라인샵을 운영중이지만, 이 같은 해지 불가능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5조1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하는 걸 이통사가 막을 권리는 없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LGU+ 휴대폰 이용 고객이 추가로 신규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번호는 4개월간 해지 및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LG유플러스는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LGU+ 휴대폰 이용 고객이 추가로 신규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번호는 4개월간 해지 및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해지 불가능' 약관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 또는 유의사항에 포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즉시 삭제토록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왜 포함된 것인지 파악해 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4월 27일에도 직영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통 후 95일 이내 해지, 기기변경, 번호이동, 일시정지, 요금제 변경 불가능 조건 계약'이라는 안내문을 고지했다가 방통위의 조치에 따라 해당 문구를 바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