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은 17일 KBS의 재난방송 관련 실태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KBS 재난방송 실태 확인을 위해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전·후 23일간(8월 28일~9월 19일)의 방송 내용을 점검한 결과, 이 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에 총 42건의 재난방송을 요청했지만, 이 중 17건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KBS 측은 방통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뿐 17건의 방송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자막 없이 담당 기자가 부정확하게 언급하거나 실제 방송이 안 된 경우도 7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을 보면 방통위는 지체 없이 재난 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KBS의 재난과 관련된 늑장보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혜선 의원은 "재난 주관 방송사의 재난 방송은 한 건의 실수가 있어도 재난방송 책임자인 사장의 거취를 따져야 한다"며 "방통위와 KBS는 재난방송 실태 전반을 점검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통해 국민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