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 개편안을 12월부터 적용한다. '요금 폭탄'의 주범이었던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도 3배 수준으로 줄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24일 국회 산업위에 누진제 및 교육용 요금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경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순까지 시행을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조선DB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조선DB
산업부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 3가지 안으로 압축된다. 3가지 개편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원칙을 따른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 단계인 3단계로 구분된다"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제는 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으로 1단계(사용량 100㎾ 이하)-2단계(101~200㎾)-3단계(201~300㎾)-4단계(301~400㎾)-5단계(401~500㎾)-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342㎾h로, 4단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면 전기요금은 5만3000원 정도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적용 구간이 높아지면서 전기요금이 몇 배로 뛰게 된다. 6단계 누진제에서 1단계와 6단계의 누진율 차이는 11.7배나 된다.

누진제 개편안은 기존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전력 사용량이 아무리 많아도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

주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이어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12월 중순부터 시행되더라도 개편안 효력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른 개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계량기(AMI) 구축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