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초, 다이슨은 서울에서 국내 미디어와 블로거를 초청해 다이슨, LG전자 등의 무선 청소기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열었다. 시연 행사에서 다이슨은 100만원 이상 가격대의 자사 청소기를 경쟁사 중저가 모델과 비교 시연했다.

LG전자는 비교 시연 직후인 2월 중순 다이슨을 상대로 부당한 비교 시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 다이슨 창립자 겸 수석엔지니어 와 맥스 콘체(Max Conze) 최고경영자에게 보냈으나, 다이슨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4월 5일 업무방해·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6월 3일 검찰은 다이슨 한국 총판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LG전자 코드제로 싸이킹 청소기와 다이슨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 / LG전자 제공
LG전자 코드제로 싸이킹 청소기와 다이슨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 / LG전자 제공
다이슨은 2월 진행한 비교 시연에 대해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 시연을 다룬 콘텐츠는 웹사이트에서 삭제된다.

앞서 2015년 10월,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제기했다.

LG전자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을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는 것이 사유다.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비교 시연을 통해 고의적으로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