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을 위해 이공계 인력의 활용 촉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에 명시한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다. 이공계 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학의 범위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포함돼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대학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과 2015년 각각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대학의 범위에 포함해 이공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문 의원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생들이 특별법에 명시된 근거를 기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