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부모 동의없이 아이들이 구입한 인앱 결제(in-app purchases, 모바일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대한 환불을 시작한다. 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총 7000만달러(788억6200억원) 어치다.

포춘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각) 아마존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앱 결제 환불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로고 / 아마존 제공
아마존 로고 / 아마존 제공
미국 FTC는 2014년 7월 아마존이 부모의 동의없이 아이들이 게임 및 기타 앱에서 무제한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스토어를 설계했다며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2011년 출시된 아마존 앱 스토어에서 인앱 구매를 할 때 비밀번호 요구 장치가 없어 아이들이 마음대로 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2012년 3월 인앱 구매시 암호를 요구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인앱 결제가 20달러(2만2500원)를 초과할 때만 적용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또 FTC는 아마존이 부모 동의없이 이뤄진 인앱 결제를 환불받을 방법조차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1년 전 아마존이 아이들의 인앱 결제 문제를 소홀하게 다뤘다며 FTC의 편을 들었다. 무료 앱에도 인앱 결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마존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선언했지만 결국 FTC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항소를 포기했다.

FTC는 "아마존은 조만간 환불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결제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수표로 직접 환불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 역시 2014년 FTC가 부모 동의없이 인앱 결제를 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각각 3250만달러(366억8600만원)와 1900만달러(214억472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