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대출(사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방발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법 제3조를 보면,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언론 기사를 계속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제공 업체인 것은 맞지만 인터넷 언론사는 아니다. 포털사이트는 이 법조항을 근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한 방발기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포털 사업자도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규모·시장점유율·매출액 등을 넘는 사업자가 있을 때 방발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뉴스의 주요 소비처일 뿐만 아니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며 "포털사이트도 방발기금 분담과 같은 공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