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자율주행차 부문 책임자인 앤서니 레반도브스키 부사장을 해고했다. 레반도브스키 부사장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 우버는 레반도브스키 해고 카드로 이번 소송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레반도브스키가 설립한 자율주행 트럭 개발 벤처기업 오토(Otto)를 인수한 지 9개월 만에 그를 해고했다. 우버는 지난해 8월 오토를 6억8000만달러(7707억원)에 인수했고, 레반도브스키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부문 부사장으로 일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앤서니 레반도브스키 우버 자율주행차 부문 부사장 / 링크드인 갈무리
해고 통보를 받은 앤서니 레반도브스키 우버 자율주행차 부문 부사장 / 링크드인 갈무리
레반도브스키는 구글 출신으로 알파벳에서 6년 동안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담당한 인물이다. 하지만 웨이모는 지난 2월 레반도브스키가 구글을 떠나기 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관련 기밀문서 1만4000건을 훔쳤다며 우버와 레반도브스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모는 우버가 레반도브스키가 불법으로 취득한 기술을 자율주행차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버는 레반도브스키가 웨이모의 기밀 문서를 유출한 사실을 몰랐으며, 웨이모의 기술을 자율주행차 연구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반도브스키는 미국 수정헌법 5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주장하며 우버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이달 15일 "우버가 웨미모로부터 빼돌린 자료를 되돌려 주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레반도브스키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연구에 참여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우버는 지난주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레반도브스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반도브스키가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버의 해고 효력은 6월 15일부터 발생한다. 현재 우버는 레반도브스키가 우버의 이메일과 보안 사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