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200여곳 단위조합에서도 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은행권 신용대출과 고금리 신용대출 사이의 '금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연 10%대 안팎의 금리로 설계된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판매 금융회사가 신용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근로소득자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 자격을 충족한다. 사업소득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간 1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농·축·임·어업인은 1년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자는 연간 1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된다. 소득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될 경우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대출기간은 최장 5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빌릴 수 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 첫날 대아신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대출과 같은 서민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18일부터는 총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