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은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한다고 15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회원 의견을 수렴해 최소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조정, 신규 투자자 확보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회원의 상환원리금으로 재투자 기회가 확대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 27.5% 계산 시 국고금단수법에 의한 10원 미만 절사로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동일한 리스크 수준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 한 예로, 연 12% 채권에 10만원을 투자하면 수수료와 세후 수익률이 7.92%이지만, 1만원 투자 시 세후 수익률은 8.40%까지 높아진다.

투게더펀딩은 2015년 9월 서비스 오픈 후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 660억원, 누적 상환액 36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연체대출금 매각 등으로 연체율을 0%로 관리 중이다. 올해 5월 금융감독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JB금융그룹 광주은행과 고객 투자자산을 은행 명의로 관리하는 제3자 예치금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된 5월말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업체별 1000만원, 동일 차입자별 500만원의 투자한도 제한이 적용돼 다수 업체를 선택해 분산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또 하나의 경쟁력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최소 투자금 하향은 신규고객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소규모 투자로 절세효과와 기존 고객의 상환원리금 재투자를 통한 실질 수익률이 개선되는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