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인 저소득층 기본 통신료 1만1000원 인하 절차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동전화 요금가입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9월 11일까지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2∼3월쯤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이다. 대상자는 230만명쯤으로 추산된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개인 휴대통신, IMT-2000 및 LTE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개정안 일몰시한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해 대상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