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4에서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FaceTime)'을 차단한 것은 집단소송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월 3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아이폰4 사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스타임 차단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 실행 화면. / 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 실행 화면. / 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재판은 2월 두 명의 아이폰4 사용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iOS7 이전 버전 사용자가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4년 4월부터 iOS6 및 이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아이폰에서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애플은 페이스타임이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았고,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페이스타임은 아이폰의 기능 중 하나이며, 이는 아이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며 "애플은 페이스타임을 '아이폰을 아이폰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제품'이라고 광고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