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말마다 반복됐던 금융권 고위임원들의 성과급 파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받은 성과급도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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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12월 4일부터 개정안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단기성과를 평가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금융권의 관행이 실적 경쟁으로 내몰아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말부터 금융사들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방식이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한 해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일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성과급의 40%만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3년 이상 나눠 지급한다. 또한, 올해에 성과를 내 연말에 받은 성과급이라도 이듬해에 손실을 내면 이미 지급받은 돈을 반납해야 한다.

실제 금융권 내 성과급 제도는 경영진이나 고위 임원의 주머니를 챙겨주는 제도로 악용돼 온 성향이 강하다. 매년 연말이 되면 금융권 내 주요 경영진들은 성과급 제도를 활용해 실적에 관계없이 막대한 돈을 챙겼다.

지난해 주요 금융권 내 경영진이 받은 성과급 현황을 보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6억3700만원을 받았다. 이중 단기 성과급은 3억6400만원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3억4100만원을 받았고, 박진회 씨티은행장 5억5900만원, 함영주 하나은행장 2억3000만원,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3억1400만원을 각각 성과급으로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단기성과만 평가해 막대한 성과급을 주는 관행 때문에 무리한 실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장기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금융상품만 팔고 고객 관리에 소홀해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