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iLife Technology, 이하 아이라이프)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1억4400만달러(약 16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IT전문매체 엔가젯(Engaget)은 닌텐도가 아이라이프와 약 4년간 진행된 소송전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아이라이프의 손을 들어줬다.

달라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Wii 및 Wii U 비디오 게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번들이 아이라프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라이프에 1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닌텐도 Wii 이미지. / 닌텐도 제공
닌텐도 Wii 이미지. / 닌텐도 제공
닌텐도에 소송을 건 아이라이프는 닌텐도 위(Wii)의 모션감지 리모콘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 했다며 2013년 특허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 회사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을 예방하고 노약자가 낙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 감시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아이라이프는 닌텐도가 모션감지 Wii 리모콘을 개발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몰래 사용했다고 소송을 걸게 됐고, 6년간 판매된 3600만대의 Wii 시스템에 연결된 유닛 당 4달러(약4000원)의 로열티를 적용, 소송에 승소하게 됐다.

현재 닌텐도는 아이라이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닌텐도는 "그들이 제기한 특허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