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 방송사와 홈쇼핑사간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해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간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자율 협상으로 진행됐으나, 유료방송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돼 왔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측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으로 성실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명시했고, 사업자 수익구조와 매출 증감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또,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말까지 홈쇼핑 채널 송출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