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금리 인상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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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TI를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DTI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상환능력 평가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평균 8%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집단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위험수위까지 치솟은 자영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한다. RTI 도입 시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임대업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금리인상에 취약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추고,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소액연체 채권은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할 계획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중 중신용자에게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정책자금을 마련해 저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신DTI 적용범위를 확대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만 하느냐에 대해 부처 간 논의를 진행했다"며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신DTI를 적용하는 것보단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확대 여부는 정책 을시행하면서 여러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