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1심에서 패한 일성신약이 항소했다. 일성신약은 구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재판부는 10월 19일 열린 1심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며 "부정 거래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인 일성신약에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일성신약은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 2015년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까지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당시 일성신약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것이라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