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1심에서 패한 일성신약이 항소했다. 일성신약은 구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8일 관련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일성신약 측 소송대리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성신약과 삼성물산은 합병 적법성을 놓고 2심에서 다툰다.

재판부는 10월 19일 열린 1심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며 "부정 거래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인 일성신약에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일성신약은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 2015년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까지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당시 일성신약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것이라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