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이 감면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기본 감면 1만1000원' 제도가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 / 과기정통부 제공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 / 과기정통부 제공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과기정통부는 더욱 많은 대상자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감면자 수는 51만명 증가한 136만명이 된다.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현재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