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 운용 실태가 본질에서 크게 훼손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관리·통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이미지. IT조선 DB
금융감독원 이미지. IT조선 DB
금융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1999년 업권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기구를 통합해 출범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며 "정부로부터 재정을 독립해 엄정하게 감독 기능을 수행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근본 취지는 이미 완전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재원은 크게 금감원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유가증권 발행인이 금감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이 금감원 설립 당시부터 정착 지원 목적으로 지원해온 한은출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금감원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감독분담금이다.

금감원은 세 가지 주요 재원 중 가장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감독분담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왔다. 발행분담금은 사실상 증권시장의 성장규모에 연동돼 있고 한은출연금은 원래 금감원 출범 초기 지원자금 성격이었던 탓에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하지만, 감독분담금은 금융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한 예로 올해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출범 첫해인 1999년 548억원에서 2017년 2921억원으로 18년간 5.3배 늘었다. 감독분담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1.4%에서 79.7%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증가율 평균도 13.6%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렇게 감독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방만한 운영 탓이라고 지적했다. 상위직급 및 직위 수를 과다하게 운용하고, 국외사무소·정원 외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팀장급 직무급을 편법 인상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조직과 인력만 확대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감독분담금 규모의 결정 자체가 전적으로 금감원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스스로 다음 연도 예산을 결정하고, 그 예산에서 발행분담금과 한은출연금을 뺀 나머지를 감독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마음대로 감독분담금을 올릴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은 2014년 총부채의 1만분의 0.51에서 2017년 1만의 0.63으로 최근 3년간 23.5%쯤 증가했다.

금융노조 측은 "금감원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감독분담금이라는 편의적 재원 인상 수단을 통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공적 관리 및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금감원의 예·결산은 금융위의 승인 대상이지만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어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감독·검사권, 규제·제재권한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지위에 비춰 볼 때,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저항을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통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도, 공공기관도 아니면서 민간 재원으로 금융감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이 공적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수차례 감사원과 국회에서 제시됐던 여러 해법을 감안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에대한 공적 관리·통제를 즉각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기 조직의 풍요로움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을 화수분으로 삼는 구태는 즉각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