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평택항에 묶여있는 세단 파사트(미국형) 재고를 1000만원 가량 할인해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2016년 인증취소된 폭스바겐 파사트(미국형). / 폭스바겐 제공
2016년 인증취소된 폭스바겐 파사트(미국형). / 폭스바겐 제공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한 판매사는 인증취소 처분 이전에 국내에서 판매하던 미국형 파사트 1.8리터 가솔린 TSI 등을 특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 할인한다고 알렸다. 3650만원인 파사트를 2600만원 정도에 파는 것이다. 이 차가 이른바 '평택항 에디션'으로 알려지면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평택항 재고품은 현재 국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1000만원 할인하는 파사트는 '평택항 에디션'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판매사 자체적으로 인증취소 이전에 등록해 둔 재고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인증'이 필수적이다. 국내 인증은 배출가스와 소음 등에 관련된 환경 인증(환경부), 연료효율 인증(산업자원부), 크기나 부착물 등이 국내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따지는 형식 인증(국토교통부) 등이 대표적이다. 어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시험성적서 오기(誤記)를 발견, 2016년 8월 대부분의 판매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인증취소된 상품의 인증을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전에 판매한 제품들의 재인증 작업보다는 신규 제품에 대한 인증에 주력하는 중이다. 1일 판매를 시작하는 파사트 GT(유럽형)는 인증을 완료했고, 2세대 티구안과 4도어 쿠페 아테온 등이 마무리 과정에 있다. 평택항 에디션의 처리 방법에 대한 폭스바겐의 공식입장은 "재인증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번 해프닝은 판매사 착각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국내 인증과 등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영업 일선에서의 실책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한 판매사는 곧 정정 안내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한 관계자는 "2017년 폭스바겐 판매량은 '0'이었다"며 "그만큼 판매사나 소속 영업사원의 사기는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어떻게든 차를 판매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평택항 재고품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신차를 할인판매 한다면서 알리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