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2017년 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현재 진행 중으로, 소비자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추진된다.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더욱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의성능저하방지법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해 고의로 성능저하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며 "어떤 이유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는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