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제기되는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음성통화 명세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이슈와 함께 카카오·네이버 등도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의 음성 통화한 명세, 문자메시지 명세 등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무단 수집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명세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하며, 수사 기관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통화 명세 등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통화명세 등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해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유사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