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 공개(법 제28조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법 제28조4항 및 제28조의2제1항)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제28조의2제1항)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소비자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12일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와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 김병욱,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수혁, 원혜영, 임종성, 제윤경,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