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 대해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되,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부담을 고려해 4월 3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69만명이 연 1877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 연 2561억원) 효과를 더하면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 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