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작업자 모습.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작업자 모습.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결정된다.

앞서 18일에는 대전지법이, 17일에는 대구지법이 각각 삼성전자의 온양 패키지 공장, 구미 휴대폰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 본안 심리에 들어가 이르면 5월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보공개 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부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잇따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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