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57개에서 60개로 늘어났다. 삼성과 롯데 동일인(총수)은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그대로 유지됐고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새롭게 총수로 지정됐다. 이 부회장은 1968년생, 신동빈 회장은 1955년생, 이해진 의장은 1967년생, 방준혁 의장은 1968년생이다. 삼성과 롯데의 총수가 2, 3세로 바뀌고 벤처 기업인들도 대거 총수로 지정된 것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17년 57개에서 3개가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 1980개 대비 103개 증가한 2083개가 됐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된 지정제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해 이번 지정을 실시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 그룹 변화 없지만...이재용, 신동빈 책임경영 커진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변경됐다는 점이다. 동일인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이라는 뜻이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동일인이 자녀로 넘어가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 혈족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 / 조선일보DB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 / 조선일보DB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이 회장이 삼성 최다출자자이지만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룹 전체 조직, 사업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 누가 했느냐를 판단했다"며 "미래전략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삼성그룹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부분이 이건희 와병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결정, 실행한 것이다"라며 실질적인 의사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었음을 인정했다.

롯데그룹 역시 기존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총수가 교체됐다. 공정위는 신 명예회장 역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하다고 봤다. 신 명예회장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룹 총수는 바뀌지만 각 그룹 계열사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은 계열사의 개인 지분 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이 부회장의 배우자가 없어 동일인 지정 변경에 따른 계열회사 재분류 등이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도 이번 동일인 변경과 관련한 계열사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법적 책임은 커진다. 그룹 내에서 사익편취 위반 혐의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해진, 지분 줄여도 총수...방준혁은 신규 지정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동일인이 유지됐다.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를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만들겠다며 지분을 매각하고 등기이사까지 사임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해진 전 의장은 일본의 라인 쪽 회장을 맡고 있고 네이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서 'GIO'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며 "GIO라는 직책을 만들어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동일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게임업체로는 넥슨에 이어 두번째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상장 이후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돼 같은 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5조347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