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오너가 갑질을 부리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반영돼 감점 요인이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고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오너 갑질과 같이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나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한다.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가를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 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이다. 이 중 해외법인이 3366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 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 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은 그룹 전체의 평판 저하,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무구조평가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하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그룹의 부실 예방과 거액 여신을 제공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그룹의 해외사업 위험, 평판 위험 등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5월 중 개정하고 올해 재무구조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