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7월 2일부터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변경이나 해지, 개통취소로 해지된 번호는 29일 동안 이용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재사용이 안된다.

KT 광화문 사옥. / KT 제공
KT 광화문 사옥. / KT 제공
KT는 번호변경 및 해지 시 당일 포함 29일 동안 본인 외에는 이전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에이징 제도를 운영해왔다. 에이징 기간이 끝나면 선호번호와 같은 특수용도의 번호가 아닌 경우 누구나 번호사용이 가능하다.

KT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 제한은 고객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유한한 번호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로 타사도 이미 시행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