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공공기관 보안관제 인력은 주 52시간을 넘어 12시간 이상 특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안내. / IT조선DB
사이버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안내. / IT조선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31일 발표했다.

가이드는 보안관제 업무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 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년간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 기간은 2016년 90일, 2017년 92일이었다.

단, 연장근로 및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 같은 비용을 관제 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또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 계약 또는 계약 변경 시 합리적 계약 및 대가 지급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 대응 매뉴얼 중 인력 운용 부분을 노동 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가이드에 명시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 운용 및 대가 지급이 이뤄져 보안관제 업계의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