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연구 확대할 수 있는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해외서는 에너지 P2P(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공유하는) 직거래 시스템, 에너지 절약 보상 시스템 등 에너지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발히 활용 중이다"라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연구 확대를 통해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에너지 산업에 적용되면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주목받는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석탄, 석유 등 고갈성 에너지로부터 탈피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전 과정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특히 에너지 거래분야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기존 전력회사 외에도 일반 개인도 에너지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또 블록체인에서 모아진 에너지 데이터로 에너지 수요가 예측이 가능해 발전소를 필요한 만큼 건설하고 맞춤형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블록체인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송 의원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블록체인 관련 정부 R&D 과제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대다수 블록체인 연구는 IT와 금융 분야에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건물 간 전력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기반의 P2P 전력거래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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