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항공청(이하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허리케인 ‘마이클’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고 9일(현지시각) 공지했다.
현재 허리케인 마이클 피해 지역에는 긴급 구호와 응급 물품을 실은 저공 항공기와 헬기가 운용된다.
FAA의 조치를 어긴 이에게는 최대 2만달러(2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FAA는 피해 대응 및 복구 작업 지원에 한해 자원봉사 드론 운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드론 유형과 조종사 인증서, 비행 정보 등 정보를 제출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센터 관계자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