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는다면,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영세업자가 80%인 도금업종은 3년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근 쟁점인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경사노위가 출범되면 최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절차를 준비하겠다"며 "기업의 수주물량 급증 시 인력 부족, 장기 집중근로 시 산재 문제 등이 상충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 근로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검토하기엔 어려운 문제다"며 "스마트공장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답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일주일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 외에 노사의 협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초과근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동해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또 "외국 인력 도입확대는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을 받는 2020년을 대비해 중소기업의 상황을 봐서 고민해보겠다"며 "외국인 임금 차등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