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 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권영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장, 정윤기 행정안전위 전자정부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11월15일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IT조선
왼쪽부터 권영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장, 정윤기 행정안전위 전자정부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11월15일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IT조선
한국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 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로서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게 된다"며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렌드와도 정면 배치돼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벤처업계는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의 보호만이 아니라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인의 참여가 필요가 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할 민간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돼야 하며, 보호와 활용이 양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안전한 활용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벤처업계는 가명정보의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익명정보의 활용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익명데이터가 아닌 가명데이터만 규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익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협회는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모처럼만에 맞은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보호 위주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하며, 신산업발굴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데이터 개방과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