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와 신청 지원을 받는 전용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7일 시행된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홈페이지에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개와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2019년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043-931-1000)를 1월 3일부터 운영한다. 관심 있는 기업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관심 기업에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