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전파 이용제도를 개선한다. 전파 관련 신산업 및 신기술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고,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하는 '임시면허'도 도입키로 했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2023년 전파 관련 산업에서 67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 수립·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발표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발표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계획은 2023년까지 5년간 전파활용 방안을 담았다. 비전은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며, 주요 내용은 ▲주파수 자원 공급 ▲전파활용 기업 육성 ▲전파제도 개선 ▲전파 안전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폭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공급할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 대역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과 2018년 경매 때 제외된 3.4㎓ 대역 20㎒폭이다. 이밖에 3.7∼4.2㎓에서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에서 2㎓폭이 공급된다.

공공분야에서도 200㎒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DTV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남북 전파 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내 로봇 제어에 쓸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신기술 및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간단한 심사만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해주는 '임시면허'를 도입한다. 주파수 기술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고가의 장비와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전파 클러스터'를 중앙전파관리소 5만㎡ 부지에 건립한다. 기업이 자율주행차·드론 등에 대한 전파시험을 할 수 있도록 차폐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는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가 통합되는 '주파수 면허제'로 바뀐다.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현행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는 '전파이용대가'로 통합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2023년 전파 관련 산업에서 67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58만4000명의 고용 효과를 전망한다. 부가가치 유발액과 고용효과는 2019년 대비 각각 9%·20% 증가한 수치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전파 활용 범위가 방송·통신산업뿐 아니라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정책이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