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 퀄컴이 10년간 이어 온 소송의 판결을 통해 퀄컴이 차별적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퀄컴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퀄컴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퀄컴 측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퀄컴은 국내업체가 제작하는 휴대폰에 자사가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로열티(기술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퀄컴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행위를 했다는 일부 혐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퀄컴은 자사 무선주파수(RF) 칩을 얼만큼 구매하는냐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09년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업체인 퀄컴에 로열티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당시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3년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퀄컴이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최소 40% 이상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 중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와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LG전자에만 RF칩 관련 리베이트를 줬던 부분을 달리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중 "2006~2008년 LG전자의 국내 CDMA 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에 불과했고, 이 기간 퀄컴의 RF칩 시장점유율은 계속 줄었다"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장 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다거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기간에 관한 퀄컴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행위다"라며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LG전자가 이 기간 퀄컴으로부터 구매한 RF칩이 리베이트로 인해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