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의 인수합병을 준비중인 CJ헬로에 비상이 걸렸다. CJ헬로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인력을 운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CJ헬로 측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 의원 등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CJ헬로 고객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공개하며 CJ헬로 원청 개선을 요구했다.

. / 추혜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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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등은 개인 도급기사를 불법 사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하지만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설치 및 철거 기사 대부분을 개인도급화 해 운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설치 및 철거 기사와의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게 개인 도급을 줬고, 도급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설치 및 수리기사에게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책정한 채 대부분의 임금을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명시했고, 차감항목을 월 단위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가 야외 회선작업 업무를 개인 도급 기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

CJ헬로가 40%쯤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원한 사실도 지적했다. 2016년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 신청 당시, CJ헬로에는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 2200명쯤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사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 1300명쯤의 노동자가 CJ헬로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경력자 권고 사직, 설치와 철거 업무 멀티화 등을 통해 최대 40% 가량의 인원이 인위적으로 감원됐다는 것이다.

CJ헬로가 각종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대부분의 외주업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2019년 최저임금 174만5150원에 미달하는 157만~170만원 기본급 지급)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자재비, PDA 사용료, 기타 비용 불법 차감 등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루 노동시간을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명시하고 점심시간 외 오전, 오후 30분씩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꾸며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정으로 인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고, 이후 노조 와해와 탄압 행위 등이 자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혜선 의원은 "노조활동은 헌법으로 명시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임에도 가입조차 못하도록 협박했던 이유는 수많은 불법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웠던 것이다"며 "CJ헬로 협력업체의 인력 운용 행태는 동종 업계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CJ헬로는 노조가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탄압할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협력업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헬로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노조와해 행위 등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며 "인위적 구조조정 역시 IPTV가입자가 늘며 영업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불거진 오해일 뿐 오히려 정규직 숫자는 2016년보다 300명쯤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