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누구나 LPG차를 살 수 있다. 일반 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시행한다.

일반인이 신차나 중고 LPG차의 구입해 등록하는 게 허용됐다. 보유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르노삼성자동차 등 LPG차 제조사는 ‘LPG차 일반인 1호 전달식' 등을 준비하는 등 신규 수요를 개척한다.

 르노삼성차가 개발한 도넛형 LPG 연료탱크. / 르노삼성차 제공
르노삼성차가 개발한 도넛형 LPG 연료탱크. / 르노삼성차 제공
소비자들은 LPG차의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다. LPG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류비도 싸기 때문이다. 다만 LPG가 다른 유종보다 연료효율은 떨어진다. 그 만큼 평소 주행 습관이나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86.32원, LPG 가격은 797.04원이다. LPG 가격은 휘발유의 약 57% 수준이다.

각 유종별 자동차 연료효율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가 다소 줄어든다. 그래도 싸다. 현대차 쏘나타 2.0리터 가솔린(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료효율은 복합 13.3㎞/L, 2.0리터 LPi(16·17인치 타이어)의 효율은 10.3㎞/L다. 각 연료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면 100㎞ 주행 시 소요되는 유류비는 가솔린 약 1만423원, LPG 약 7738원이다.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LPG 유류비는 휘발유의 약 74% 수준이다.

LPG 가격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당장 4월 LPG 공급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SK가스와 E1 등 LPG 공급사에 따르면 국제 LPG 도입가격(CP)가 2월부터 올랐다. 2018년 11월부터 하락세였던 CP가격이 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동차 연료인 부탄의 CP는 2월 50달러 인상한 470달러, 3월에는 50달러 올라 520달러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LPG 유류세 인상과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가격 인상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류세의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부탄은 개별소비세)는 휘발유 리터당 450원, 경유 리터당 319원, LPG(부탄) ㎏당 234원이다(유류세 인하분 반영). LPG 사용이 늘수록 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가 줄어드는 구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8년 진행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LPG 사용 증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효과가 약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2030년 국내 LPG차 등록대수가 280만대로, 2018년 12월과 비교해 78만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PG 업계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LPG 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국제 시장 안정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여기에 과거 국내 LPG 수요가 급증했던 2000년대 후반에도 국제 LPG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도 ‘낙관론'에 힘을 싣는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로 6개월 간 줄어든 세수가 2조원 이상인데, LPG 수요 증가로 예상되는 감소분 3000억원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감내한만한 수준"이라며 "최근 CP가격 변동으로 단기적인 국내 LPG 가격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LPG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제 가격이 요동칠 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PG차의 가격은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LPG차 구매 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져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세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가솔린과 LPG의 경우 엔진 구조 등이 유사한만큼 상품 구성이 동일하다면 가격차이가 발생할 요인이 적다는 설명을 내놨다.